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중복 납부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납세자를 직접 찾아 환급 조치를 진행했다.
구는 2025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발생한 이중납부 의심자료 2,071건을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139명에 대해 1억 6,775만 4천 원의 환급 또는 부과 취소를 시행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고 시스템과 납부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분과 양도소득분으로 구분된다. 종합소득분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며, 양도소득분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처분에 따른 소득에 부과된다.
이중 납부는 신고·납부 순서의 착오로 발생한다. 납세자가 먼저 신고·납부한 뒤 고지서로 다시 납부하거나, 고지서 납부 후 신고해 중복 납부하는 경우다. 특히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납부 시 납세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구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해당 연도에 중복 납부된 세무 시스템 자료를 추출해 과세 내역과 대조했다. 조사 대상은 2025년 자료 1,442건과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629건 등 2,071건이다.
조사 결과 종합소득분 112명 1억 884만 4천 원, 양도소득분 27명 5,891만 원 등 총 139명에 대해 환급 또는 부과 취소를 완료했다.
이중납부 발생 원인 중 하나는 납부 사실이 전산에 늦게 반영되는 점이다. 일부 금융기관이나 세무대리인이 수기 납부서를 사용하는 경우, 납부 내역 전산 입력에 1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미납 처리돼 재고지되거나 납세자가 다시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구는 수기 납부서 제도 폐지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자 신고·납부가 확대된 상황에서 수기 납부의 전산 반영 지연과 오류 가능성을 줄여 중복 납부를 방지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통해 행정비용 절감도 기대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과거 연도 신고 누락 시 구청이 과세자료를 확인해 세액을 계산하고 고지할 수 있다. 납세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시스템에 신고 기록이 없다고 재신고·납부하면 이중납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는 과거 연도 신고 기록이 없을 경우 바로 기한 후 신고하지 않고 과세관청에 확인하도록 신고 시스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 반기별로 이중납부 의심 자료를 전수 조사한다. 과세자료가 복잡해지는 점을 고려해 담당자 교육도 강화한다. 납세자가 직접 오류를 찾아 환급을 요청하는 방식에서 행정이 먼저 확인해 환급하는 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납세자가 모르는 이중납부를 행정이 먼저 찾아 환급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라며 “전수 조사에 더해 제도 개선을 병행해 신뢰받는 세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