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9월 10일 수택동 구리전통시장 입구에서 이륜자동차의 소음과 불법 개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 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구리시 환경과와 자동차관리과,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해 이륜자동차의 배기 소음,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운전자에게 불법 개조 문제점 안내와 함께 올바른 차량 관리 및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점검 결과 12건의 위반이 적발됐으며, 구체적으로는 소음 허용 기준 초과 1건, 불법 개조 1건, 안전기준 위반 1건, 번호판 위반 9건이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이륜자동차의 소음과 불법 개조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안전 문제와도 관련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