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지난 26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천시는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오는 2027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지정 구역 안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초과, 상업·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초과,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가 허가 대상이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허가받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장은 3개월 이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퍼센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연장이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주거 및 도시 환경 안정에 힘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