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군수 진병영)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함양형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모바일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아동과 양육하는 친권자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세부 지원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 가정의 신청 편의를 위해 7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7월분부터 소급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함양군은 신청 유예기간 동안 읍면과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가정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함양형 영유아 양육비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 유예기간 동안 대상 가정이 빠짐없이 신청해 7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출산·보육·양육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