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증미역과 염창동 인근에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은 거리가게 4개소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도로를 무단 점유해 온 불법 거리가게 40개소 정비에 이은 조치다. 하반기에는 화곡역 인근 거리가게 3개소에 대한 순차적 정비도 계획되어 있다.
구는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거리가게 생존권 보장이라는 두 목표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해왔다. 신규 불법 거리가게는 발견 즉시 정비하는 원칙을 세웠으며, 화곡남부시장과 월정초등학교 인근에는 허가받은 거리가게를 조성해 제도권 내로 흡수했다. 아울러 주민, 거리가게 단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생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현안 논의와 정책 방향을 모색해왔다.
2024년에는 기존 거리가게 운영자 전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거리가게 운영 실명제’를 도입하며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2025년에는 기존 3대 금지 원칙인 ▲매매·이전 금지 ▲제3자 운영 금지 ▲면적 확장 금지에 더해 ‘6개월 이상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라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 7개소에 대해 자발적 철거를 추진했고, 응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강제 정비를 진행 중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거리가게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된 거리가게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강서구청 건설관리과(02-2600-6851)로 하면 된다.
출처 : 강서구청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