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던 경기 부천 오정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지난 8일 박현석 수석부단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부천 오정초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피소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권보호단은 이번 결정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했다.
특히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위해 수행하는 생활지도는 교육활동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정당한 교육적 판단이 무분별한 고소와 민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단은 교사가 자신의 교육활동을 해명하기 위해 장기간 법적 절차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학교 현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해당 교사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와 함께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권보호단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고소가 제기된 이후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
교권보호단은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 절차상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었을 정신적 부담과 고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안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 출범 이후 이번 사건을 주요 교원 보호 사안으로 관리하며 법률 지원과 현장 대응을 이어왔다.
교육감의 학부모 고발 조치와 함께 피해 교사의 조사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을 통한 현장 지원도 연계했다.
교권보호단은 이러한 조치가 교사 개인에게 법적 대응의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부당한 고소·고발과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교권보호 제도화를 통해 사건 처리 과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되는 부당한 고소·고발이나 악성 민원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권보호단 단장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교원 보호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과 법률 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이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환경과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교권보호단은 오는 22일 교권보호전담관 발대 60일을 계기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주요 사안 대응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교권보호 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활동 방향과 실질적인 교원 보호 대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교권보호단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교사들이 법적 분쟁과 악성 민원에 대한 과도한 부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은 안전하게 배우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권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