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가 9월 1일부터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충북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보험업권-지방자치단체 상생보험 지원사업' 공모에서 지난 2월 충북도가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사업 기간은 3년이며, 총 21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생명·손해보험사 보험협회가 매년 6억 원, 총 18억 원을 기부금으로 조성하고, 충북도가 매년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지원한다. 보험료는 전액 지원돼 소상공인이 별도 부담하지 않는다.
상생보험은 대출안심보험과 사이버금융안심보험 두 가지로 구성된다. 대출안심보험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하거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이들이 가입할 수 있다. 단 대부업 대출은 제외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3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을 경우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다. 가입은 전담센터 문의나 홍보물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이버금융안심보험은 도내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을 대상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피싱, 해킹, 휴대전화 분실에 따른 부당결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액의 80%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인터넷 직거래나 쇼핑몰 사기 피해는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한다.
도 소상공인지원팀장은 이번 상생보험이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한 대출 상환 부담과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로 인한 경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