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31일 양재2동 염곡사거리 일대를 ‘양재잇길’로 명명하고 서초구 제10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선정해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정된 곳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홍보·마케팅 지원,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양재2동 염곡사거리 일대는 18,655.6㎡ 면적에 141개 점포가 모인 곳이다.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있음에도 상권명이 없어 정체성과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초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 과정에서 상인과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양재AI특구’의 첨단 산업 이미지 ‘IT’와 지역 먹거리를 뜻하는 ‘EAT’를 결합한 ‘양재잇길’이라는 상권 브랜드를 개발했다.
이번 지정으로 ‘양재잇길’은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대표 상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초구는 이번 제10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올해 안에 나머지 골목상권도 순차적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총 12개 골목상권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상인조직이 없는 상권과 새로 발굴된 상권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202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며 골목형상점가 확대에 노력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인 점포 밀집 요건을 기존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지정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서초구는 상권을 직접 발굴해 상인회 구성부터 상권 브랜드 개발, 골목형상점가 신청 준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왔다. 2022년 제1호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부터 꾸준히 지정 상권을 확장해 왔으며, 올해도 방배카페골목, 살롱in양재천, 서래마을에 이어 ‘양재잇길’까지 잇따라 지정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 골목상권이 특색을 살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