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일원 기존 마을 27개소(1.8㎢) 내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해 8월 13일부터 14일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조치는 지역 여건 변화와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해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주민 정주여건과 지역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대구시는 산이나 문화재 주변, 개발제한구역 등 90개소(43.5㎢)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대구시가 변경을 추진하는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일원의 마을은 산지와 농경지에 둘러싸인 자연마을이다. 이들 지역 고도지구는 팔공산 지역이 2007년, 비슬산·대니산 지역이 1999년에 각각 지정돼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저층 건축물 건축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장기간 건축물 높이 규제로 노후 건축물 신축과 증·개축이 어려워 주민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인구 유출 문제도 발생했다.
대구시는 실효성이 낮은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본래 높이 기준인 '4층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는 9월 2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도지구 폐지를 완료할 예정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팔공산과 비슬산, 대니산이 대구의 자연자산이자 생활 터전임을 언급하며, 보전이 필요한 자연경관은 보호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