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2026년 하반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안내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 대신 본인의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제도다. 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두 종류로 구분된다.
발급 대상은 내국인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되며 대리 발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하면 발급기관이 이를 확인한 뒤 발급하는 문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이 발급 시스템에 접속해 용도 등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거쳐 해당 시스템에 저장하는 표준화된 전자 정보다.
이 제도는 기존 인감증명 제도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 제작과 관리, 사전 신고 절차가 필요하고, 행정 장부 관리와 주소 변경에 따른 장부 이송 비용 등이 발생한다.
서명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국민 편의와 거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12월 1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본인 확인과 서명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2028년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혜택이 유지되는 점을 언급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