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2026년 3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100만 원이며, 최대 7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임차 주택 주소지가 모두 구리시에 있고,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중위소득이 180% 이하이고,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이 2억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1촌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저금리 대출(버팀목 등)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그리고 유사 사업 수혜자다.
신청 기간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 서류는 구리시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내려받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후 선정 가구에는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동화 시장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유자녀 가구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구리시청 건축과(031-550-2395) 또는 구리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