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 일부를 군비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자가 표준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1개월 전부터 계속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출생아 역시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갖춰 옥천군보건소 모자건강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옥천군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많은 출산가정이 본 사업을 이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모자보건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옥천군보건소 모자건강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