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임산부와 출산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총사업비 115억 원을 투입해 도내 31개 시군의 임산부 및 산모 4만8천 명에게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지원 대상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20%의 자부담금을 내고,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동물복지 인증품, 무항생제 축산물 등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는다.
사업 신청은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에코이몰'(www.ecoemall.com)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바우처를 이용 중인 임산부와 산모는 신청할 수 없다.
도는 7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후 7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순차적으로 배송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임산부와 태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 가치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임산부와 아이의 건강을 사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평가하며,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통해 미래세대 건강 증진과 친환경농업 확산,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