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은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거창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사)거창시장번영회가 주관하며, 건어물·해물·수산·젓갈 등을 판매하는 거창전통시장 내 13개 점포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참여 방법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시장 내 환급 부스에 제출하고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행사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종료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거창시장번영회(055-944-2581)로 문의할 수 있다.
오명이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행사가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확대와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경남도민 생활지원금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전통시장 이용객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외에도 주말장터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