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은 8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감사원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적극행정지원 제도는 공익을 위해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다.
설명회에서 박정철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은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수은은 적극행정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포용적이고 생산적인 금융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수출 피해기업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차순오 수은 감사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업들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