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은 장기화되고 있는 고유가와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수급자(60만 원)와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50만 원)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은행에서 할 수 있다. 2차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0만 원 신청이 가능하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온라인은 경남도민생활지원금 누리집(경남도민생활지원금.kr), 방문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두 지원금 신청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은 4월 27일(1, 6), 28일(2, 7), 29일(3, 8), 30일(4, 5, 9, 0) 순이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방문신청은 4월 30일(2, 7)부터 시작해 5월 4일(1, 6), 6일(3, 8), 7일(4, 9), 8일(5, 0)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4월 30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인 군민이 먼저 가능하며 홀짝제로 운영된다.
지원금은 관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의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7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김현미 거창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금이 군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온라인 신청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원금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스미싱 범죄 예방에 주의를 요청했다. 문의는 거창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콜센터(055-940-3686∼8)로 하면 된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