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5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햇빛이음학교’ 사업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태양광 설비의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태양광 설비는 4년마다 최소 한 차례 법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협약으로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는 매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 법정검사 항목에 없는 열화상 측정을 추가한다.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설비 이상 징후를 찾아 화재 위험 등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일정을 사전에 조정하고, 매년 학교에 검사 안내서를 발송해 검사 누락을 방지할 예정이다. 검사 비용은 연간 20만 원 안팎이다.
검사 주기 단축은 우선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에 적용한다. 기존 태양광 설비 설치 학교로의 확대 여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기술지원과 안전관리 정보 제공, 담당자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