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학원법에 따라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 금지 조치가 현장에 정착하도록 점검과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유아를 모집하거나 반을 편성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금지한다. 다만 유아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교육부는 10~11월을 제도 안내 기간으로 정해 학원과 교습소,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이 기간에도 명백한 위반행위는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유아 모집과 분반이 집중되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레벨테스트 실시 여부와 우회·편법 운영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관찰·면담을 가장해 정답이 정해진 구술시험을 실시하거나 별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전 교육이나 오리엔테이션은 가능하지만 이를 근거로 입학을 거부할 수는 없다.
위반 학원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규정은 시도 조례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적용된다.
교육부는 신고 접수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상한을 200만 원 이내로 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아울러 일부 시도교육청의 관련 조례 개정을 독려해 교습정지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담당자 교육을 통해 점검 방법과 처분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우회·편법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