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지난 9일 국회 앞에서 개최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는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법적 부담과 민원 문제를 비롯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 교육감은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도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교육활동 보호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과 직접 만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듣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교사들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신고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안 교육감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언급하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안 교육감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을 운영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11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문제와 현행 법률의 개선 필요성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법률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교육 현장의 의견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