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세무법인 박소영 대표세무사가 10월 1~2일 과천도시공사 임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세금을 아끼는 법'과 '그 돈을 불리는 법'을 하나의 흐름으로 풀어내며 절세가 자산관리의 끝이 아닌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박 세무사는 이틀간 2시간씩 두 차례에 걸쳐 '절세는 목표가 아니라 시작이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20대부터 5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임직원이 참여한 이번 강의는 '벌고, 지키고, 키우고, 이어가는 자산관리 전략'을 부제로, 재테크와 절세를 균형 있게 다룬 구성이 특징이다.
강의는 세금이 아닌 질문에서 출발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돈, 어디에 쓰셨나요?" 박 세무사는 돈의 가장 큰 가치를 '자유와 선택권'으로 정의하고, 소득을 노후자금 · 자녀자금 · 주택자금 · 생활비 네 개의 통장으로 나누는 배분법을 제시했다. 특히 "집은 자산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 자산 중 하나입니다"라며 주택 중심의 자산 관념을 돌아보게 했다.
투자 파트에서는 세무사 본인이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을 공개했다. 그가 선택한 길은 미국 우량기업 장기투자다. "주식이 아니라, 기업의 지분을 삽니다"라는 관점 아래 큰 손실을 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며, 좋은 자산을 오래 보유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개별 기업 분석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S&P500·나스닥100 지수 ETF와 매달 같은 금액을 꾸준히 넣는 적립식 투자를 권했다.
자녀 경제교육도 주요 화두였다. 세뱃돈과 용돈을 아이의 첫 자산으로 삼고, 아이의 투자계좌를 긴 경제교육의 교재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돈보다, 돈을 다루는 기준을 물려주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이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면 증여가 된다는 점을 짚으며 자연스럽게 절세 파트로 이어갔다. 이후 연말정산 부양가족·의료비 공제 문답, 혼인·출산 증여공제, 자녀 적금 증여 신고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 생애 단계별 세금 문제를 폭넓게 다뤘다.
이 같은 통합적 시각은 그의 이력에서 비롯된다. 제51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그는 ㈜대교홀딩스 투자전략실과 경영지원실을 거쳤고, 삼성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과 한국여성세무사회 제20대 홍보이사를 지냈다.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MBA를 취득했으며, 현재 사업가·자산가 절세컨설팅과 가족 자산설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박 세무사가 전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세금을 아끼는 데서 멈추지 말고, 아낀 돈에 시간을 더해 자산으로 키우라는 것이다. "기업의 지분을 사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절세를 출발점으로 삼은 그의 자산관리 이야기는 월급을 받는 모든 직장인에게 오늘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를 묻고 있다.


